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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존엄성 지키기 위한 살림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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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크리스천신문| 작성일2021-02-22 | 조회조회수 : 4,7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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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언론, ‘로 대 웨이드’ 판결후 전쟁 중인 낙태문제, 바이든 집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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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의 합법 여부는 지구촌의 오래된 논제다.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며, ‘하나님의 섭리’ 대 ‘인간’이라는 종교적 관념의 결전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이 덧붙여지고, 여성인권운동과 의료계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동성혼 합법화와 함께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았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낙태는 여성 고유의 침벌할 수 없는 권리로까지 자리 잡을 정도로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차원으로까지 격상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하면서 여성의 권리보다는 생명이 최우선시 되는 반낙태 정책들을 펼쳐 주 정부가 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3명이나 지명해 사법권을 보수 절대 우위 양상으로 만들어 최근 대법원은 반낙태 성향으로 최근 낙태 소송들을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반낙태 정책들이 사문화되고 있어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를 극복할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자기결정권 v, 생명권 

    하나님의 섭리 v, 인간 

    진보 v, 보수 정치이념

    여성인권운동, 의료계 이해관계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며 여성의 임신중절을 헌법적 권리로 최초 인정했다. 제소인과 검사 이름을 딴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큰 논쟁으로 이어졌고 미 정치권에서는 선거공약으로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나는 생명을 존중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관을 임명할 계획이며 주 정부가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이슈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종교계는 대체로 생명 존중의 종교적 가치를 들어 ‘태아부터 생명체로 봐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은 시민 주도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시작으로 낙태관련법 개정까지 이어지면서 임신중절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다. 반면 미국은 낙태에 대한 시각이 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BBC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낙태 허용여부가 최근 쟁점이 됐다. 폴란드 집권당은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도 포함할 정도로 수위 높은 금지다.


    일본은 임신중절을 위해서는 전문가 2인의 승인 및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임신 22주 이내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시술이 합법화돼있다. 낙태시술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병원이 이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중국도 임신 12주 내 본인 요청에 따른 시술은 허용한다. 그 이후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폭넓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산아제한정책 때문에 낙태가 자유롭지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돼있다.


    영국은 임신부가 원할 경우 2명의 의사 의견이 있다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낙태허용 사유로는 모체생명보호를 비롯해 모체 신체·정신적 건강, 경제·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등으로 폭넓다. 육체·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24주 이내,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는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자유보다 우선시 돼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이다. 다만 독일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에 대해 시술하는 12주 내의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도 낙태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기금으로 낙태시술비용을 대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그는 2019년 낙태시술을 하거나 환자들에게 시술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방가족계획기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 결과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국제보건기금이 낙태시술을 하거나 낙태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민간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도 승인하고 이를 확대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 ‘멕시코시티 정책’을 폐지했다. 그는 또 세금이 낙태에 쓰이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낙태 현장에서 일하는 허브 매커시 세이브더스트록스(savethestorks.com) 이사장은 “미국은 주별로 낙태허용기준이 다른데, 임신 9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주도 있다”면서 “왕성한 생명운동의 결과 낙태클리닉이 줄어들고 있지만 낙태약을 써서 낙태할 수 있는 클리닉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커시 이사장은 “의료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정의할 때는 심장이 멈췄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배 속의 태아가 5-6주가 되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에선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하다”면서 “낙태는 영적인 문제다. 교회는 낙태가 왜 죄이고 살인인지 생명의 가치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엘 고드시 하트빗인터내셔널(https://www.heartbeatinternational.org/) 대표도 “낙태를 인정하는 법은 오히려 여성에게 낙태하라고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면서 “실제로 낙태 합법화는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이 책임감을 버리게 하고 낙태를 촉구하는 부모에게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선 낙태를 경험한 여성 중 73%가 임신상태를 끝내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있으며, 50%는 그 압력 때문에 낙태를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갇혀 있고 핍박당하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들에게 낙태가 유일한 선택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낙태클리닉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혼모의 출산을 돕는 단체가 4배 이상 많다”면서 “생명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양육을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있다.


    결론으로, 낙태를 연방법 차원으로까지 격상시키려는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할 수 있는가가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자 사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을 죽여서까지 여성의 권리를 지키려는 ‘죽임의 문화’에서,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엄마와 아기를 돕는 ‘살림의 문화’로, 미국 사회는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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