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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대법원,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실내예배 허용하라.. 교회의 완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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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3-03 | 조회조회수 : 6,6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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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N.com)


미 대법원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COVID 제한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내예배를 허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캘리포니아 교회들이 축하하고 있다.


다섯 교회를 대리하는 태평양정의재단(Pacific Justice Institute, 이하 PJI)는 지난 토요일(2월 27일) 교회들의 청원에 대한 제9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대법원이 금지명령 해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6-3 판결은 금요일 늦게 법원의 자유주의적인 판사들의 반대 의견과 함께 나왔다.


PJI 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Kevin Snider)는 "나의 고객인 교회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문을 닫은 후 이번 주 주일부터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정부 관료의 과도한 접근으로 교회 문이 다시 차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교회에는 게이트웨이시티교회(Gateway City Church), 스펙트럼교회(The Spectrum Church), 홈교회(The Home Church), 오차드커뮤니티교회(Orchard Community Church) 및 트리니티성경교회(Trinity Bible Church)가 포함되었다.


머큐리 뉴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금지령이 제1차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이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카운티가 실내 예배를 계속 금지한 후, 이달 초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실내 예배가 20%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실내 모임은 현재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명령은 "제9 순회법원이 금지명령을 해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하면서,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대 뉴섬 주지사의 소송에 대한 결과는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명하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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