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캘리포니아 "경찰관의 종교적 또는 보수적 견해 표현 금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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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위대를 막고 있는 경찰들. (사진: LOGAN WEAVER)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종교적 또는 보수적 견해를 밝히는 경찰관”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 하원의원 애쉬 칼라(Ash Kalra)가 "캘리포니아 법 집행기관의 책임 개혁법"(California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Reform Act, 이하 CLEAR Act)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법 집행기관에 극단주의자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인종 차별과 동성애 혐오 메시지를 나누는 경찰관에 대한 배경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CLEAR Act(AB 655)는 1월 6일 미국회의사당 공격에서 드러난 "일부 경찰들의 명백한 협력, 참여 및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제안된 이 법안은 증오 발언(Hate Speech)이란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 또는 장애를 가진 한 집단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거부하거나, 집단 살상 또는 폭력을 옹호 또는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태평양정의재단(Pacific Justice Institute) 선임 변호사인 매튜 멕레이놀즈(Matthew McReynolds)는 이 법안이 정의한 "증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대했다. 그는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의도적으로 자의적이어서, 일부 사람들이 특히 낙태 및 동성 결혼과 같은 주제에 관한 "증오 발언"의 전파자로,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들을 지목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적 또는 보수적 견해를 밝히는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믿음을 가진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멕레이놀즈는 이 법안을 만든 의원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잘못된 경찰 집단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고 부당하며, 전례가 없는", "정치적, 종교적 보수적 견해를 가진 평화롭고 성실한 경찰관"에게로 돌리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들이 종교적 또는 보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결사의 자유와 소수의 견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비난하고,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가족협의회의 의회 참여(Capitol Engagement with the California Family Council) 국장인 그랙 버트(Greg Burt) 또한 성 정체성 및 낙태와 같은 주제에 대해 대법원과 동일한 견해를 갖지 않은 경찰을 법으로 차별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면서, 제안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버트는 제안된 이 법안이 “종교 자유와 언론 자유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법안이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파멸시키려는 정치인들의 폭군적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AP 통신은 종교적 또는 보수적 견해를 밝히는 경찰을 금지하려는 이 법안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찰관의 자격을 박탈하는, 뉴욕주의 흑인 민주당 상원의원 스티븐 브래드포드(Steven Bradford)의 새로운 법 발표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래드포드 상원의원이 제안한 뉴욕주의 이 새 법안은 경찰관을 수사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허위 체포 또는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잘못된 경찰 집단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관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경찰청장 협회와 경찰 노조는 의회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대신 정치적 주장을 펼친다"고 비난하며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