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회자 74%, ‘성범죄 목사’ 영구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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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웨이리서치 설문조사
미성년자 성범죄는 83%가
불륜, 비도덕 관계는 27%
최근 들어 한국과 미국교회 내 성희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성폭행과 성적학대) 등을 일으킨 목사들은 목회직을 영구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미국 내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사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성인 대상의 성범죄 목사에 대해서는 공적 목회 사역을 ‘영구 정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7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높은 83%로 응답했다. 하지만 목사가 간음 또는 간통과 같은 성 관련 비도덕 행위(양쪽의 합의에 의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 정지’ 의견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 수석연구원은 “현직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목사직이 성폭행이나 폭력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교육자로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프웨이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 5명 중 4명 이상인 83%가 목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2%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시간을 두고 사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는 최소 5년 이상, 3%는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1%는 최소 1년 이상, 1% 미만이 6개월 또는 3개월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영구 퇴출을 반대한 목회자들을 성향별로 구분하면 오순절 목회자 60%,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사는 67%, 대학 학위가 없는 목사 69%, 65세 이상 목사 76% 등이다.
교회 교인이나 스텝 등 성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응답자의 74%가 영구 퇴출을 지지했다. 성범죄 후 공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5%로 나왔다. 최소 5년, 최소 2년도 각각 5%씩 차지했다.
라이프웨이는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의 17%가 성범죄를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교회 내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라이프웨이의 2019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2%가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가 채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9%가 아직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불륜 등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2019년 조사를 보면 성 관련 비도덕 행위, 즉 불륜을 저지른 경우 목사직을 영구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맥코넬은 “간통죄는 합의된 불륜을 의미하지만, 목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뢰와 영적 권위를 가진 목사라는 입장에서 불륜 상대는 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007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화 인터뷰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전화 대상자는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축출했다. 온라인은 초대장을 보내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목회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에 83%가 목사직에서 영구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왼쪽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74%가 영구제명을 지지했다(가운데). 불륜 등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27%만 영구제명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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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헤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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