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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우편투표 그대로…한인 유권자 어떻게 투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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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10-09 | 조회조회수 :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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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권자 등록 19 일 마감… 투표용지 자동 발송 

연방대법원 USPS 새 규정 제동…종전 방식대로 진행 

우편·드롭박스 이용 가능…온라인으로 접수 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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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I생성이미지)
 

오는 11 월 3 일 총선을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연방우정국(USPS)의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유권자들은 종전 방식대로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등록 유권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우편투표 용지가 자동 발송된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10 월 19 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이사했다면 현재 주소가 정확하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 일 USPS 의 새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USPS 가 추진한 새로운 봉투와 유권자 등록 정보, 개별 바코드 등의 추가 요건은 이번 중간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길게 밝히지 않았지만 USPS 가 금지명령에 대한 본안 다툼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선거를 앞두고 규정 시행을 허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선거관리 당국이 새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새뮤얼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했다. 


법적 공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 월 31 일USPS 에 전국적인 우편투표 요건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여성유권자연맹, OCA-아시안퍼시픽아메리칸애드보키츠 등 시민단체를 대리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헌법상 연방선거를 관리할 기본 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USPS 역시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법한 선거 우편물의 배달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USPS 는 지난달 21 일 주·지방 선거 당국이 USPS 승인을 받은 봉투를 사용하고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바코드 등을 새로운 연방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바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투표용지 배달이 거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원고 측은 USPS 의 최종 규정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9 월 4 일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아시안 유권자 절반 우편투표 이용” 


선거관리 당국과 투표권 단체들은 중간선거를 불과 몇 주 새로운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많은 주 정부가 이를 준수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 수백만명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위스콘신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법률방어기금(LDF)의 존 쿠직 변호사는 최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당수 지역이 이미 우편투표용 봉투를 제작하거나 발송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었다”며 “특히 9 월 3 일 법원 심리 당시에도 USPS 의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선거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브레넌센터의 저스틴 램 변호사는 “2024년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의 거의 3 분의 1이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며 “특히 농촌 지역 주민과 장애인, 대학생 등에게 중요한 투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의 니야티 샤 소송담당 수석디렉터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우편투표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약 2 배”라며 “노인과 장애인뿐 아니라 언어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 유권자에게도 우편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ACLU 투표권프로젝트의 이선 헤런스타인 변호사는 “헌법은 연방선거를 관리할 일차적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의회가 관련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USPS 는 새 규정을 근거로 중간선거의 우편투표 용지 배달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USPS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며 대통령과 USPS 의 권한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계속되는 만큼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주, 우편투표 접수 확인 시스템 가동중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제공된 반송 봉투에 넣고 서명한 뒤 ▲USPS 를 통한 우편 발송 ▲공식 투표용지 수거함 ▲투표센터 또는 투표소 ▲카운티 선거사무소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11 월 3 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11 월 10 일까지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도착해야 개표 대상이 된다. 


제출 후에는 가주의 ‘Where’s My Ballot?’ 서비스를 이용해 발송부터 선거 당국 접수까지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샤 디렉터는 우편투표를 이용할 경우 현재 주소로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에는 서명과 봉인 등 주정부가 요구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용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선거관리 당국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램 변호사는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투표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가능하면 일찍 투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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