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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공적부조’ 심사 다시 강화…복지 이용·건강·나이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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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6-08-12 | 조회조회수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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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시행…이민심사관 재량 대폭 확대

시민권자 자녀 복지까지 포기하는 ‘위축 효과’

메디케이드·CHIP 가입 아동 230만명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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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 등을 폭넓게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오는 9월 18일부터 강화한다.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교육·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메디케이드나 식품지원까지 중단하는 등 이민자 사회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소득·자산 등 재정상태, 교육 수준과 직업 기술, 자립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주요 대상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자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초청을 통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의 영주권 신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H-1B 취업비자 소지자는 H-1B 비자 자체보다는 이후 취업 또는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적부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난민과 망명자, 특별이민청소년(SIJ),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T비자, 범죄 피해자를 위한 U비자,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따른 신청자 등은 법률상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귀화 과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7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샤오 왕 바운드리스 이민(Boundless Immigration)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과거보다 명확한 기준이 줄고 심사관의 판단 영역이 넓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비슷한 상황에서도 담당 심사관이나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신청서 준비와 심사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복지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왕 CEO는 트럼프 1기 당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정의 성인 5명 중 1명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격이 있는 공공복지 이용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서는 10명 중 3명 수준이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메디케이드나 식품지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직접 받은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데도 부모의 영주권 심사를 걱정해 자녀의 혜택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앤 알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디렉터는 이 같은 불안이 어린이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커 디렉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가입 아동은 전국적으로 230만명 감소했다.

미국 어린이의 약 4명 중 1명은 시민권자 자녀와 이민자 부모 등이 함께 사는 ‘혼합신분 가정’에 속하며, 전체 어린이의 40~50%가 메디케이드나 CHIP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알커 디렉터는 가입자가 감소한 원인을 모두 이민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혼합신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민단속이나 개인정보 공유 등을 우려해 자녀의 가입이나 갱신을 포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잃으면 정기검진과 예방진료를 받기 어려워져 천식 등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응급실 이용과 의료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에서도 대규모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기리다르 말리야 로버트우드존슨재단 선임정책관은 최근 9개월 사이 전국 SNAP 가입자가 450만명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SNAP은 약 37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약 40%가 어린이다.

트럼프 1기 공적부조 정책 당시에도 혼합신분 가정에서 2년 동안 7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SNAP 혜택을 잃었고 전체적으로는 약 200만명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리야 정책관은 설명했다.

그는 “푸드뱅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SNAP 상실로 생기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며 식품지원 감소가 아동의 학습능력과 신체·인지 발달,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본인이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단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왕 CEO는 “이민 신분과 신청 방식, 이용하는 혜택에 따라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된 비영리 이민법률서비스 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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