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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루이지애나주, 학교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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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N| 작성일2024-05-31 | 조회조회수 : 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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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BN)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 학교와 대학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HB71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아직 공화당 주지사 제프 랜드리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난주 루이지애나 상원에서 30-8 표차로 통과되었고 화요일에는 주 하원에서 79-16 표차로 통과되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주 정부 지원을 받는 루이지애나의 모든 교실은 “최소 11인치×14인치 크기의 포스터 또는 액자에 계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루이지애나 주 하원의원 도디 호튼(R)은 이 법안을 소개하며 십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루이지애나의 모든 법률의 기초”이며, 루이지애나의 종교적 기원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올리언스 어드보케이트는 전했다. 


당시 그녀는 “루이지애나주가 교실에 도덕 규범을 다시 게시할 수 있는 최초의 주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내가 유치원(사립학교지만) 다닐 때부터 항상 벽에 붙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분과 그분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모두 민주당원들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주일학교에 다녔으니까..."라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로이스 듀플레시스 상원의원(D-뉴올리언스)은 말했다. “자녀가 십계명에 대해 배우길 원한다면 교회에 데려가라.”


듀플레시스는 이 새로운 법안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 법을 지키기 위해 귀중한 국가 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루이지애나 ACLU,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남부빈곤법률센터는 이미 이 명령이 위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다”라며 “어떤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학생은 공립학교에서 환영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등교육 다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주에서도 최근 유사한 법안을 승인하려고 시도했다.


지난 3월,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정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초기 버전에서는 십계명을 공립학교에 게시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2월 오클라호마 주의회에서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작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80년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각 교실에 게시하도록 한 켄터키 주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톤 대 그레이엄 사건에서 판사들은 5-4로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을 위반했으며 “본질적으로 명백한 종교적”이라고 판결했다. 


by Talia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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