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회의 예배 모습. 연합뉴스 제공
중국 교회의 예배 모습. 연합뉴스 제공

중국 온라인 서점 대표가 해외 기독교 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게 됐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온라인 서점 '밀 서점'을 운영하는 천위 대표에 해외 기독교 서적을 수입면허 등 정식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벌금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당국은 2019년 그가 771권의 해외 불법 출판물을 판매했다며 구속했다. 문제는  이같은 선고는 '복음의 정변'(福音的政變)이라는 책 판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책은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은 왕이 목사가 집필했다. 왕 목사 체포 후 압수된 해당 책 1만2,000여 권이 공식 폐기됐다.

명보는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불법 종교 서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밀 서점'은 중국의 신자들을 위해 대만 등 해외에서 기독교 서적을 사들여와 판매했다"며 "이들 책은 저장성, 산둥(山東)성, 허난(河南)성 등지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같은 종교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안전부 등 5개 부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방법'을 공표했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에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으로 제한한다.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기관은 생중계든 녹화중계든 인터넷으로 종교의식을 중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침상 허용하는 중국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에서 포교, 종교 교육, 훈련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설교나 설법 등의 내용을 온라인에서 전파하거나 공표하는 것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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