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논란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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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논란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 2020-07-27 17:06

수업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로부터 해임 당한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최근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5월 총신대에서 해임 된 이상원 교수가 최근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이상원 교수는 신학대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방식으로 보인다."며, "이 교수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교수가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서 총신대 내부와 외부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으로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신대 측은 "소송 당사자인 재단법인 측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이상원 교수 역시 "법인의 공식 입장 없이 인터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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