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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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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원,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핵심요약

    재판부, "집회 자유 침해됐지만, 공공복리가 우선"
    코로나 19 확산하던 시점에서 집회 강행 죄책 무거워
    청와대 진입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전광훈 목사, "자유우파의 입지 좁게 만들어..즉시 항소"



    1심 판결이 끝난 뒤 전광훈 목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이 끝난 뒤 전광훈 목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앵커]

    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광훈 목사가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는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인사들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 등이 집회를 개최한 시점에는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의료진이 헌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전 목사 측은 집회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3일 개최한 집회 당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가는 상황에서 일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안전 펜스가 무너지는 등 질서 문란을 야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와대 행진은 시위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 목사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시위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채증 영상을 확인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과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해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고,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자유우파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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