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단물터가 있는 무안만민교회
 ▲무안단물터가 있는 무안만민교회

3년 전 폐공됐던 이단 만민중앙교회의 ‘무안단물’이 교도들을 대상으로 재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단물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교도들에게 치유의 성수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2020년 폐공 조치됐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는 무안단물터가 있는 무안만민교회에 약 7000만 원을 들여 지하수를 새로 파고, 지난해 10월 무안군청으로부터 조경용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만민중앙 측은 최근 들어 해당 지하수를 무안단물로 둔갑시킨 뒤 죄를 씻어 준다며 교도들이 발을 씻도록 하고 일부 교도는 병에 담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이수진 당회장 대행이 직접 나서 단물 재공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행은 당시 “단물터 방문도 가능하게 해드릴테니 기대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만민중앙의 4월 행사계획을 보면 빛과소금선교회 주관으로 ‘단물터 방문’이 잡혀있다. 

심지어 이 대행은 “단물을 (얼굴에) 열심히 뿌리고 나서 깨끗한 피부가 됐고, 주름도 안 생겼다”며 교도들에게 단물을 이용할 것을 종용했다. 

문제는 해당 물이 조경용이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수 사용 허가를 요청할 때도 조경에만 사용하겠다고 무안군청과 약속했다. 지난 2020년에도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단물'이라고 속여 교도들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돼 폐공 조치를 받았다. 

무안군청은 만민중앙 측이 해당 지하수를 치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일 단물터가 있는 무안만민교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계도했다.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지하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지난 5일 무안만민교회를 방문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재록 교주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 중인데다 2021년 불법건축물이었던 본당 건물이 철거되면서 교세가 줄어든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고 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은 “만민중앙에서는 이재록 교주의 권능을 계속 보여줘야만 교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교도들은 물론 기존 성도나 일반인들도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지일 장신대 교수는 "이재록 구속 이후 외부적인 위상 약화, 이수진 대행의 후계구도 위기 등을 맞고 있는 만민중앙이 무안단물을 이재록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단물이나 손수건 등 내부 관리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신격화 도구는 계속 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무안만민교회 측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한편 무안단물은 지난 2000년 3월 현재 수감 중인 이재록 교주의 기도로 짠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며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만민중앙에서는 이 물을 ‘권능의 단물'이라 부르면서 마시거나 뿌리기만 해도 각종 병이 낫고 고장난 기계마저 고쳐진다고 신도들을 미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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