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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종교

    (속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이 서울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제 14민사부(박미라 유성희 소준섭)는 26일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모인 단체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명성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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