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교회 강제경매, 2개 교회 하나님의교회에 매각 위기
작성 : 2021년 06월 04일(금) 09:30 가+가-
서울노회 유지재단 12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
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인한 '서울노회 유지재단 12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해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가 지난 5월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진행한 경매에서 하나님의교회에 낙찰돼 매각 위기에 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박한규)는 지난 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노회 노회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법리적 대응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 위원과 27개 노회 대표,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안옥섭) 이사 등은 연석회의에서 "법리적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고 입장을 정리하고, 또한 "이 모든 문제가 총회 헌법에 따라 이뤄진 일인 만큼, 총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12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법리적 대응으로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는 기본재산 법리를 주장해왔다. 법인 재산은 기본재산이라 경매 입찰을 받아도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필요하며, 처분허가는 주무관청이 임의로 발행할 수 없고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12개 교회는 이전 서울동부지법과 서부지법 등이 진행한 경매에서 두 차례 입찰자 없이 유찰됐다. 이번 경매에선 하나님의교회가 입찰에 참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교회는 입찰보증금으로 23억원을 납부했으며, 6월 7일 매각 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석회의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총회 헌법에 따라 유지재단에 가입했으니 총회적인 문제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소속된 595개 교회가 공동분담해야 한다', '개신교회 이미지 추락이니 모두가 공동대처해야 한다', '과거 책임 있는 노회와 이사장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한편 하나님의교회와 관련해서 현대종교(이사장:탁지일) 2021년 6월호는 "하나님의교회가 매입한 단독 건물 중 확인 가능한 건물은 165곳이었고, 그중 정통교회가 80곳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2014년 예장통합 충성교회 건물을 288억원에 매입한 것이 최고가"라고 밝혔다. 이어 "정통교회 매입은 예배당 교역자실 식당 등 용도가 비슷해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 없어 행정적인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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