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대 항소심서 학내분규 원인 총회로 미뤄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2020누33222)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항소를 제기한 원고 측, 즉 구 재단이사 및 감사는 박재선 목사(강원노회 은퇴) 이균승 장로(전북노회/구이중앙교회) 김승동 목사(구미노회 원로) 김영옥 목사(목포제일노회 원로) 김남웅 목사(용천노회/우리교회) 문찬수 목사(경신노회 원로) 곽효근 목사(삼산노회/선천교회) 이상협 목사(중서울노회/맑은교회) 하귀호 목사(동인천노회 원로) 주진만 목사(관서노회/성현교회) 등 총 10명이다.

원고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구 재단이사들은 총회에 맞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고 측은 학내 용역 동원에 대해 “총회의 선동으로 학내분규가 심화됐다”면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사일정을 위해 용역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신대학교 내 학생 분규가 심화된 원인은 그 무엇보다 재단이사회의 교단성을 저버린 정관개정과 김영우 총장 재선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재단이사 측은 총회의 선동이 학내 분규의 원인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이다.

피고 측 변호사도 “김영우 총장이 학내분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재단이사회에 김영우 총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시했으나 오히려 재단이사회가 김 총장을 감쌌다”며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용역을 동원한 두 명의 재단이사를 비롯해 각 재단이사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양 측은 추가 증거나 주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제7행정부(서태환 부장판사)는 7월 9일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신 구 재단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관련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1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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