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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 금지통고에 또 행정소송 …"오후쯤 결과"



사건/사고

    개천절 '차량 집회' 금지통고에 또 행정소송 …"오후쯤 결과"

    보수단체 "조국~추미애 집 인근으로 지나가겠다"
    경찰 금지하자 '행정소송'…법원, 심리 중 곧 결과

    '개천절 카퍼레이드' 예고 단체 차량 시위. (사진=연합뉴스)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허가가 나온 이후 보수단체들은 추가 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도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한 단체는 이에 반발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한 이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총 6건의 새로운 집회를 신고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 5건, 애국순찰팀 1건 등이다.

    새한국은 △마포 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km △사당 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km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km △신설동역~왕십리역 7.8km △응암 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km 등 5개 구간에 추가로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

    애국순찰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인근인 서울 방배동 지역에서 출발해 추미애 장관 자택 인근인 구의동을 지나가는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다.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은 전날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애국순찰팀은 즉각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애국순찰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오후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새한국 측은 금지통고된 5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입장이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강동구 지역에서만 차량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각됐던 5곳에 대해서도 1인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이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9가지 조선을 제시하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한편 광복절 때와 마찬가지와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거리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측은 법원으로부터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1인 시위로 변경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 시위의 경우 집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다만 경찰은 1인 시위라 할지라도 집단 행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면밀히 따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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