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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경찰 개혁 법안 전면 통과

압도적 찬성으로 주의회 통과후 바로 주지사 서명

콜로라도주내 전반적인 경찰 책임과 개혁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 최근 주상원과 하원에서 연이어 통과, 마침내 지난 19일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입법이 완료되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19일 법안에 서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19일 법안에 서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지지했던 경찰개혁 법안(SB 217)은 지난 12일 주하원에서 찬성 52표, 반대 13표로 통과된데 이어 13일에는 주상원에서 찬성 32표, 반대 2표란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이 법안은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된 이후 도입됐고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새로운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 제정되면 모든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바디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고 용의자에 대한 목조르기가 금지되며 용의자가 도망가더라도 중범혐의가 아닌 경우에는 총을 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정차를 시키려면 객관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개입해야 하며,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또한 ‘적격 면책 특권’이 없어져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피소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콜로라도 자유기금(Colorado Freedom Fund)과 미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엘리자베스 엡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SB 217로 성취한 것은 직접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고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엡스는 개혁보다는 경찰 폐지를 원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론다 필즈 주상원의원(오로라/민주당)은 “이 법안은 치안 유지에 있어 경찰의 책임감과 청렴성을 보여주고 유색인종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덴버를 포함한 미전역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의미다. 경찰이 개혁될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원에서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제리 소넨버그 주상원의원(공화당/스털링)은 그가 시골 지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소넨버그는 성명을 통해 “양당 의원들의 변화 추구와 노력에 감사하지만, 아무런 문제의 역사가 없는 소규모 시골 공동체에 대한 경찰 예산 삭감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법안은 규모가 작고 문제가 있는 경찰에도 즉시 적용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휴고나 헥스턴 타운 같은 3~4명의 경찰관만 근무하는 소규모 농촌지역의 경찰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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