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앞에 몰려든 시위대. (사진출처=연합뉴스)
▲ 대법원 앞에 몰려든 시위대.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미국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경과 규정이 있던 이들 3개 주가 마지막으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州)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의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낙태 시술을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 누구나 1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공포해 발효한 바 있다.

아이다호주나 테네시주의 낙태금지법도 텍사스주와 유사하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앞서 미주리주 등 3곳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미시시피주 등의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이 발효됐다.

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공식폐기와 주(州)차원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연계한 13개 주에 더해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법이 한때 사문화됐다 이번에 살아난 주 등을 더하면 모두 26개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밝혔다.

애리조나 등의 주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기존의 낙태 금지법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 계기로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주에서 법이 다시 시행될 경우를 기준으로 미국 15~44세의 여성 중 36%가량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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