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시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디애나주 법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 소속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논쟁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디애나주 법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 소속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논쟁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박애리 기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최초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처음이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가 지난 5일(현지시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 법안에 서명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및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된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낙태 클리닉은 면허를 잃게 돼 시술이 불가능하다.

또 낙태를 불법으로 시행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앞서 이 법안은 62대 38(하원), 28대 19(상원)로 양원을 통과했고, 주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홀콤 주지사는 "인디애나 주 의회 양원에서 확고한 지지로 통과된 후 목표를 달성했다"며 "법안의 내용은 긴 청문회를 통해 여성이나 태아가 직면할 수 있는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수 글릭 및 웬디 맥나마 의원을 언급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토론에서 용기 있게 의견을 나눠준 두 의원이 자랑스럽다"면서 "주지사로서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인디애나 주법이 통과되자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인디애나주의 낙태 금지법은 급진적이며 파괴적인 조치"라며 "의회는 여성의 국가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복원하도록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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