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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감리교회들 결국 UMC 집단 소송

[이슈 추적: 연합감리교단 소송 직면]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로 갈리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에서 교회들이 교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하는 플로리다주 100여개 교회가 UMC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교회인 사우스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도 포함됐다. 지역 연회의 교단 탈퇴 조건이 교회들에 불리하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보고 있었다. UMC도 PCUSA와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 등의 재산권을 교단이 갖고 있다. 이로인해 교회가교단을 탈퇴하려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UMC가 수많은 재산권 소송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교단 탈퇴를 두고 UMC의 동성결혼 정책에 반대하는 한인 교회들도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로리다주 100여개 교회 소송
“탈퇴 시 교단에 비용 지급안 해”

 
한인 교회 한 곳도 집단소송 참여
제2의 미국장로교단 사태 현실화

 
앞으로 재산권 소송 계속 될 듯
소송 계속되면 양측 지난한 싸움 
 
소송장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브래드포드카운티법원에 제기됐다.
 
플로리다주 로티 지역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GUMC)가 소속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106개 교회가 이름을 올렸다. 쉽게 말해 교단을 상대로 소속 교회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셈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UMC의 경우 UMC가 설립됐던 1968년 이전부터 설립된 교회”라며 “교단 설립 전 이미 건물을 구입했기때문에 탈퇴하더라도 교단 측에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UMC는 교단법상 소속 교회들의 재산을 교단이 관리하며, 각 지역 연회는 이러한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번  소송은 106개 교회가 교단의 재산 관리 조항을 무효 또는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플로리다 연회에는 547개의 교회가 소속돼있다. 소속 교회 5곳 중 1곳(19%)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소송의 발단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던 동성결혼과 성 소수자의 성직 안수 문제 때문이다.
 
현재 UMC 장정에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또 목회자에 대한 동성결혼 주례, 동성애자에 대한 성직 안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
 
UMC 연합감리교뉴스 헤더 한 부편집장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교단 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견해가 바뀌면서 UMC 현 장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고 말했다.
 
소장에서도 플로리다 연회 캐네스 카터 감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 감독은 장정을 존중하지 않고, 장정의 내용을 시행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회 내에서 동성결혼을 주례했던 목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동성 결혼을 수용하는 듯한 UMC의 정책이 교단 탈퇴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플로리다 연회는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리가 되더라도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과정을 교회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교회들은 탈퇴 후 보수적 교단인 글로벌감리교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이 교단은 UMC 산하 교회들이 탈퇴를 대비해 만든 단체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법률 자문 단체 생명자유전국센터(NCLL)가 맡고 있다.  
 
소송을 맡은 데이비드 깁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이 교회 재산에 대한 교단의 불합리한 규정을 해제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향후 미주 지역 300여 한인 감리교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UMC 내에서는 교단의 성 소수자 정책에 반발해 탈퇴를 원하는 한인 교회들이 많다.
 
교단 탈퇴를 주장하는 평신도연합회 안성주 장로 역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회마다 절차와 조건이 다르고 50% 재정 부담은 사실상 탈퇴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양측이 지난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재산권 분쟁에 대한 주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연회별로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일례로 연방대법원은 지난 1871년 ‘왓슨 대 존스(Watson v. Jones)’ 소송에서 교단과 관련한 교회 재산 분쟁은 개별 교회의 상황보다는 다른 근거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각 주의 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번 교회 재산권 분쟁은 성 소수자에 대한 교리적 명분보다는 실제 재산권 관련 조항이 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교리는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 법정에서는 교단과 개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재산권 관련 장정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UMC와 개 교회간 문제 중 하나는 연회가 사정에 따라 법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UMC 특별총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갖고 UMC를 떠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다. 내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조건이 있다. 교회가 재산권을 갖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지만 각 교회가 소속된 지역 연회의 절차를 거친 뒤, 연회가 재정부담 조건을 제시할 경우 교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남가주 지역 연회,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등은 이 규정을 빌미로 교회 건물 가치의 50%를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는 건물 가치의 20%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남가주 지역 감리교회들은 탈퇴 시 교회 건물의 가치가 1000만 달러라면 5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탈퇴가 가능해진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 소속 교회들은 200만 달러만 부담해도 탈퇴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낳는다.
 
한인 감리교단 한 관계자는 “관련 조건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감리교회들의 탈퇴를 막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겉으로는 평화적인 방법 같지만 사실상 교회에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감리교회가 탈퇴만 주장하는 건 아니다.
 
교단 잔류를 주장하는 김규현 목사(북가주), 문정웅 목사(뉴저지), 안명훈 목사(뉴저지), 정호석 목사(뉴저지), 이용보 목사(뉴욕) 등은 최근 성명에서 “동성애자가 한인교회 목회자로 파송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키며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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