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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사태 새 국면…교단 수습전권위 파견

사실상 당회 직무 수행 능력 상실 판단
공동의회 소집 즉각 중지 등 행정지시도

나성영락교회(담임목사 박은성) 사태 <본지 10월6일자 a-3면> 해결을 위해 결국 교단이 전면에 나섰다.

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는 총회장 명의로 행정지시를 발표하고 총회 헌법에 따라 나성영락교회에 즉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견키로 했다.

총회는 지역 노회 등을 총괄하는 교단 최상위 기관이다. 행정지시 발동 및 수습전권위원회 파견은 사실상 교회 당회가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조치다.

KPCA(총회장 이재광)는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수습전권위원회 파견 ▶교회 당회는 즉각 공동의회 소집 중지 ▶박은성 목사와 당회는 총회 헌법에 따라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교회 분열 행위를 중지하고 재판 절차를 따를 것 ▶행정지시문을 모든 교인에게 전달할 것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총회법에 따라 처리 등 5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단 측 조치는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지난 4일 교단 탈퇴와 관련, 내부적으로 결의문을 발표한 직후 내려졌다.

당회 측은 결의문에서 “노회는 자격 없는 사람을 재판국원에 세웠다”며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당회장 직을 수행할 수 없고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교회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단 측은 이러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광 총회장은 행정지시문에서 “박은성 목사가 노회에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탈퇴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판국원이 불법 임명됐다는 사실 왜곡과 총회가 당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거짓 비방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은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KPCA 산하 서노회가 총회에 사태 수습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교단 총회는 즉시 5명으로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이기성·박상근·안성복·윤희주·이화영)를 구성하고 6일 교회 측에 파견 방침을 전달했다. 총회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위는 이번 주 내로 교회로 파견될 예정이다. 전권위는 앞으로 교단 법에 따라 교회 및 당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습전권위원회측은 “나성영락교회 당회를 ‘사고 당회’로 규정한다”며 “교단 헌법에 따라 총회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교회 재산의 지분권, 사용수익권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나성영락교회는 5년 전과 유사한 사태를 겪고 있다. <본지 2016년 4월27일자 a-1면> 지난 2016년 불법 공동의회 소집 등으로 한인 교계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것. KPCA는 당시에도 사태가 커지자 행정 지시와 함께 교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견했다. 당시 담임을 맡고 있던 김경진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고 법적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교회를 떠났다. 이로써 6개월 간 이어진 사태가 일단락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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