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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하원 오늘 제출…통과시 공직 출마 영구 금지

“대선 뒤집기, 민주주의 방해”

연방의회가 퇴임을 9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안을 오늘(11일) 제출한다. 사상 초유의 연방의사당 점거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다.

하원 민주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빠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만일 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차례나 하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바 있다.

남가주 버뱅크와 글렌데일 지역을 관할하는 테드 리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즉각, 그리고 자진해서 사임하지 않으면 의회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하원 운영위원회에 탄핵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 직무 수행 권한 박탈을 허용하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퇴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해 연방의회를 점령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등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하원 민주당의 움직임 속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나와 주목된다. CNN는 10일 펜스 부통령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전에 없는 혼란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최선의 선택은 대통령직 사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리사머코우스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 밴 새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 가렛그레이브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또는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하면 발동되는데,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해임이 가능하다. 탄핵 절차와 수정헌법 25조 발동 모두 상원 3분의 2 확보가 관건으로, 공화당의 기류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상원은 바이든 취임식 전 워싱턴DC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혀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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