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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실내예배 제한은 위헌”

뉴욕주 행정명령에 제동
배럿 대법관 결정적 역할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쿠오모 주지사의 코로나19 급증지역(Microcluster) 록다운 계획에서 빨강구역은 최대 10명, 주황구역은 25명으로 실내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치명적인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빨강구역에서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수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대인 밀집지역인 브루클린 지역이 지난 10월 초 빨강구역에 포함되면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의 의견은 5대 4로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브루클린.퀸즈 지역의 제한이 이미 완화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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