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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예배 제재 판결 연기…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벌금 2만불 부과해달라"
LA카운티 요청 무산돼

‘실내 예배’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교회 쪽으로 기울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0일 선밸리 지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담임 목사 존 맥아더)’의 대규모 실내 예배에 대한 제재 여부 판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열린 심리에서 LA카운티가 교회에 대한 2만 달러 벌금 부과를 요구하며 교회 실내 예배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회 측 변호인 제나 엘리스는 “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운티에 대해 “담임 목사인 존 맥아더를 겨냥해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교회 실내 예배 중단을 위해 세 번씩이나 법원 명령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심리에서 LA수퍼리어법원은 교회 측의 실내예배를 조건부 허용했다.



이전에 LA카운티가 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실내 예배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튿날 15일 가주항소법원이 LA수퍼리어법원의 결정을 기각하며 뒤집혔다.

교회는 이같은 결정에도 16일 일요일 실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 변호인단은 20일 다시 열린 심리에서 교회의 행정 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 2만 달러와 함께 실내 예배를 제재를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교회 측 변호인단은 LA카운티의 이같은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교회 측 변호인 폴 조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다른 곳들과 비교해 교회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교회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결국 교회의 실내 예배 제재 여부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1일 오전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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