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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흑인 청년 사망’ 분노에 답할까

주의회 휴회 마치고 재개장
오랜숙제 ‘증오범죄법’ 관심

지난 3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회기 11일을 남기고 휴회에 들어간 조지아 주의회가 지난 15일 다시 문을 열었다.

주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오는 7월 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를 앞두고 26억 달러를 삭감하는 예산 심의다. 예산 삭감은 공립학교부터 대학, 고속도로 순찰대, 식품 안전 인스펙션, 고속도로 건설, 카운티 의료 보건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

이 예산안 못지않게 주목 받는 법안이 있다. 바로 증오범죄(Hate Crime) 법안이다. 조지아의 시민단체들은 아머드 알버리, 레이샤드 브룩스 등 2명의 흑인 청년 죽음에 대해 의회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 안(HB426)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해 이번 회기에 자동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 정신적 육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공화당 소속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도 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제시 스톤 상원 법사위원장 등 일부 영향력 있는 상원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원의장인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하원 법안을 더 강화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프 부주지사의 말대로 하려고 해도 남은 회기 동안 하원 표결을 다시 거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편 대형 건강보험 업계의 지지를 받는 담뱃세 인상도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보다 담뱃세율을 올려 연간 5억75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법안이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담뱃세율이 낮은 주중의 하나로 지난 200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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