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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천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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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2022-01-17 | 조회조회수 : 3,8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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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쟁점정리와 소장, 답변서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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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대구지파 전경. 연합뉴스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천지 대구지파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14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지법 별관 402호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뤄졌고 5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준비기일은 보통 재판장이 담당한다. 이때 쟁점정리를 하고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 포인, 맑은뜻 등에서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법무법인 선우,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했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 관련 재판, 항소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마무리된 뒤 본격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1000억원이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다. 청구금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남구 대명동 신천지 건물, 대구지파장 거주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과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은행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000억원대로 전해졌다. 


    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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