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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경찰 "설교하지 말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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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6-08 | 조회조회수 : 1,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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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코츠 목사가 비공개 장소에서 '지하' 예배를 집례하고 있다. (사진: YouTube) 


    앨버타 주 법원 판사인 로버트 샤이젝(Robert Shaigec)은 월요일 그레이스라이프교회의 제임스 코츠(James Coates) 목사가 제출한 인권헌장 침해에 관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COVID-19에 대한 공중보건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받고 체포되었을 때 자신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코츠 목사는 12월 20일 공중보건법 위반 혐의로 발행된 벌금 티켓에 대해서 인권헌장 침해에 관해 솟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판사는 그가 수감된 동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오늘의 질문은 2020년 12월 법 집행의 목적, 방식 또는 효과가 제임스 코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이다. 대답은 아니오이다"라고 말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판사는 알버타 주가 공중보건 명령을 통해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달 말에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앨버타 주 파크랜드 카운티에 있는 그레이스라이프교회의 코츠 목사는 앨버타 주의 공중보건 지침의 일부인 수용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예배는 금지한다는 법원 명령을 거부, 35일 동안 에드몬턴 감옥에 구금되었다. 3월 22일, 그는 유죄를 인정한 후 석방되었다. 그는 또한 1,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지난 5월, 코츠 목사는 자신이 여전히 공중 보건법에 따라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중보건 제한이 그의 종교적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코츠 목사를 대리하는 "헌법적 자유를 위한 정의센터"(Justice Center for Constitutional Freedoms)에 따르면 판사는 "코트 목사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신실성"은 인정했지만 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는 "위협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츠 목사가 "하나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했다면 더 일찍 석방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은 코츠가 교회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중지하고, 교회 출석을 15%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목사는 이는 "목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석방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했다.


    목사와 그의 변호사들은 앨버타주의 보건 명령이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정부와 경찰들에 의해서 "본보기로 선택되었음"을 증명하기로 결정했다.


    코츠 목사는 COVID-19 제한이 "캐나다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제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의 재판은 계속 되는데, 변호사들은 다음 심리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6월 30일에 소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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