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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으로 바라본 부천 C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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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기독신문| 작성일2020-09-15 | 조회조회수 : 3,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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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



    부천 C교회 사건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유튜브, SNS상으로 논란이 되면서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다. 가장 보수적이고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는 고신에서 담임목사와 미혼인 여전도사간의 수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총회 재판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지난 10일 담임목사에 대해 ‘정직 2년과 담임해제’, 여전도사에 대해 ‘정직 1년과 권고사임’으로 판결했다. 또 담임목사 측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한 부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1년과 권고사임’, ‘근신 6개월’을 각각 판결했다. 


    하지만 교단 일부에서는 부목사와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본보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원로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어렵게 입수했다. 총회재판국이 이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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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경일교회에서 열린 총회재판국 모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담임목사

    총회재판국은 담임 목사가 같은 교회의 미혼 여전도사와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차안에서 단 둘이 12회 만난 것, 그리고 목사가 혼자 사는 000전도사의 아파트를 동반자 없이 3회 방문한 일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이 같은 일로 많은 교인들이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낙심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동시에 깊이 회개하고 자숙하기 보다는 덕스럽지 못한 행위를 계속한 것도 인정했다.

    총회재판국은 “목사와 000전도사는 높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부덕한 행위를 함으로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사 임직 서약을 한 대로 경건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근신 단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와 직권을 남용한 문제도 지적했다. “자신의 부덕한 일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마음 아파하며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임에도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은 목양하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교구 성도로부터 제보를 받고, 담임목사와 여전도사가 단 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던 부목사의 시무 사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담임목사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본 총회의 헌법에는 모든 목사에 대한 인사 사역에 관한 권한은 오직 노회에 있다. 노회를 거치지 않고 치리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회재판국은 “(다른)부목사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의 채증과 자료 검토, 자료 작성 등(상황보고서, 집사의 음성파일 및 녹취록)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000 은퇴장로 외 4인이 부목사와 교인 12명을 고발한 내용 중에 그대로 포함된 것은 담임목사가 성도간의 고발을 조장하고 권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며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도 지적했다. “부목사를 부당한 시무정지, 금식 회개 처분 등으로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목사를 몰카범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범으로 인식되게 명예훼손을 행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고, 특히 “교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심히 반목하고 있고, 고신 총회 내의 수많은 교역자와 교인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에 대해 권징조례 제5조 2항, 4항, 7항, 9항, 11항, 제171조 7항, 3목, 4목, 헌법적규칙 제2장 제2조 1항 7목, 제3조 1항 2목, 3목에 의하여 정직 2년(2020년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에 처하며, 담임해제(권고사임)를 명했다. 동시에 A노회에 00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할 것도 지시했다.

    “자료유출과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총회재판국은 부목사에 대해서는 “교구 성도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처리함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고, 부목사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7항, 8항, 9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영상 확보를 위해 담임목사를 사기꾼이라고 한 000 집사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3항, 7항, 8항을 위반했고,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100여명에게 카톡으로 발송한 것은 권징조례 제5조 7항, 8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으로 영상물을 취득하고 유포한 것과 불법으로 동영상 상영을 주도한 것,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정직 1년(2020년 9월 10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과 권고사임을 명했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 근신의 징계 받은 원로목사

    총회재판국은 원로목사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담임목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인들이 원로목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은 그 이유의 정당성을 차치하고 원로목사로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 자신의 부덕에 대해서 총회재판국 앞에서 시인하였으므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 근신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원로목사는 차후에는 교회 문제를 배후에서 지시한다고 하거나 교회 내에 파벌을 조장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은퇴한 원로목사로서 교회법적 위치를 준수하고 더욱 신중하게 교회를 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권면했다.

    반면 원로목사를 고발한 은퇴장로들에게 대해 “청원인들은 원로목사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아무 증거도 없이 원로목사가 교회 문제를 배후에서 지시한다고 하거나 교회 내에 파벌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청원인들은 원로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당회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잡지 않고 지난 후에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될 수 있고,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원인(은퇴장로)들을 꾸짖었다.

    판결문에서 나타났듯이 원로목사가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총회재판국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합을 위해 근신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원로목사에게 근신 6개월을 판결했다. 교단 일부에서는 “원로목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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