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들, 근로장려금 챙기세요"…5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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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6월 2일 정기신청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국세청 로고.(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종교인 과세 또는 근로소득 과세를 성실히 신고해 온 저소득 교역자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165만 원(단독가구 기준), 285만 원(홑벌이 가구), 330만 원(맞벌이 가구)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과 함께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ARS(1544-9944) 전화나 모바일, PC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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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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