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동·이욥 목사, 기침 총회장 후보 자격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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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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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선관위 "의무·규정 위반해 무효 결의"
▲지난달 19일 총회장 후보 등록 당시 장경동(왼쪽 사진) 목사와 이욥(오른쪽 사진) 목사.(기침 총회 제공)
[데일리굿뉴스] 정원욱 기자 = 기독교한국침례회 차기 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경동(중문교회)·이욥(대전은포교회) 목사가 총회장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이 공석인 가운데 차기 총회장 후보까지 전무한 상황이 된 것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차성회 위원장)는 지난 3일 의무 및 규정을 위반한 장경동 목사와 이욥 목사의 총회장 후보 자격을 무효로 결의했다.
차성회 선관위 위원장은 "(두 총회장 후보자의) 의무사항·제반규정 위반을 사유로 자진사퇴를 2차까지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면서 "제13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 등록무효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의 결격 사유는 시무 교회 및 유지재단 적시 여부 위반, 금품 제공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총회장 후보 담합, 민법상 당사자 적격원칙 위배, 금품 제공 등이 결격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무 후보 김일엽 목사는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없어 총무 후보자로 확정됐다. 제114차 기침 총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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