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12개 연회 선거권자 1만 63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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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임위 14차 회의
"미주 온라인 연회 효력 유무, 총실위에 질의" 권고
경기 제외한 11개 연회 회의록 검토, 9월 2일 명단 확정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장시간 회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국내외 모든 연회로부터 선거권자 명단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9월 29일로 예정된 제34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 일정을 논의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열고 △서울연회 926명(교역자 463명, 평신도 463명) △서울남연회 784명(교역자 392명, 평신도 392명) △중부연회 1755명(교역자 884명, 평신도 871명) △경기연회 1176명(교역자 588명, 평신도 588명) △중앙연회 807명(교역자 406명, 평신도 401명) △동부연회 1116명(교역자 559명, 평신도 557명) △충북연회 535명(교역자 274명, 평신도 261명) △남부연회 896명(교역자 450명, 평신도 446명) △충청연회 951명(교역자 476명, 교역자 475명) △삼남연회 586명(교역자 293명, 평신도 293명) △호남특별연회 361명(교역자 197명, 교역자 164명) △미주자치연회 170명(교역자 154명, 평신도 16명) 등, 전체 연회로부터 총 1만 63명(교역자 5136명, 평신도 4927명)의 선거권자 명단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를 문제 없이 치르기 위해 이날 박계화 위원장은 "'교리와 장정'대로 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은평동, 무권대리 인정 불가" 입장
관리분과, 접수된 선거권자 명단 논의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권자 명단은 '교리와 장정' [1614] 제14조(선거권) ⑥항에 따라 연회가 추가·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는 수합된 선거권자 명단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유무, 연급, 동수(행정실수 정리된 명단) 등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교리와 장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에 따라 오는 8월 24일 선거권자 명단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0일 간 오기, 중복 등 이의신청을 받아 9월 2일 최종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관리분과위원장 김종군 목사는 "접수된 선거권자 명단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선관위 전체 회의에 위임하겠다"며 "총회행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선거권자 명단을 검토 및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동지방 소속 교회들이 지방 회계에게 본부 부담금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했지만, 지방 회계가 2020년 1월 3일에서야 본부 부담금을 납입한 소위 '무권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는 '교리와 장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과 "은평동지방 무권대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됐다. 또 "은평동지방 소속 64명의 선거권을 인정했을 경우 발생할 법적 다툼은 자칫 서울연회 감독 당선과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책임진다는 결의를 받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계화 위원장은 "부담금 납부일이 3일 늦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12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1개 지방뿐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문제라 해도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때 가능한 일"이라며 "감리회는 사회법이 아닌 '교리와 장정'대로 해야 한다. 사회법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은평동지방 선거권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제3자에 의한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 "'교리와 장정'대로 선거를 치르며 법적 다툼을 최소화 하자" "서울연회가 은평동지방을 포함한 선거권자 명단을 접수했지만, 이미 지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원칙은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권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처분 신청 등의 영향으로 선거를 못 치르게 될까 걱정 된다" 등의 의견도 오갔다.
미주 교회 대다수, 사실상 '페이퍼'
평신도 선거권자 16명 선출, 6명 자격 無
특히 이날 상임위원회는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의 선거권 유무에 이어 미주자치연회(은희곤 감독)가 온라인 화상 연회를 통해 선거권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대다수의 교회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상태인데다, 이들 중 폐지된 교회도 상당수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회 중 본부 부담금을 기한 내에 감리회 본부에 완납한 교회는 고작 29개 교회에 불과하고, 이들 중 6개 교회는 선거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분과위원장 김종군 목사는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회 중 본부 회계부에 기한 내 부담금을 납입한 교회는 29곳이다. 또 온라인 연회를 통해 평신도 선거권자 16명을 선출했는데, 이 중 부담금 미납으로 자격이 없는 인원이 5~6명이 포함돼 있다"며 "미주자치연회는 선거권자는 모두 3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보고를 받은 박계화 선관위원장은 은희곤 감독이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를 위원들에게 질의했다. 앞서 은희곤 감독은 선관위에 보내온 7월 7일자 공문에서 △미주자치연회의 지난 2일 화상연회의 효력 인정 △화상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 효력 인정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납부한 교회 명단을 본부 회계부가 작성한 명단과 함께 미주자치연회가 작성한 명단의 효력도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총실위와 총회선관위가 결정해 주는 대로 이의 제기 않고 따르겠다" "지난 7일 미주자치연회 제10차 실행위 결의"라고 밝힌 바 있다.
상임위는 미주연회가 지난 20년 간 관례대로 해왔다고 주장한 부담금 납부 상황과 관련해 "그동안 관례대로 미주자치연회의 본부 부담금과 은급 부담금이 본부의 미주자치연회 지원금과 상계처리 해왔던 상황에 대해 총회행정부에서 정확한 진위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회행정부 송상현 과장은 "본부 회계부에 확인해본 결과 그동안 미주자치연회는 본부 부담금과 은급 부담금을 연회 현장에서 본부의 연회지원금과 상계처리하고 남은 각 종 부담금 차액금만 미주자치연회로부터 받아왔다"고 보고했다. 위법상황이 10년 넘게 묵인된 채 이어져 온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는 "미주자치연회 본부에 12월 31일까지 납부했으면 선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김오채 위원의 동의와 오수남 위원의 재청에 따라, 해당 상황과 추후 총실위 결의를 참고해 분과위원회가 선거권자 명단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법적 시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교리와 장정'상 근거가 없는 화상연회 효력 여부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참고 △총실위가 화상연회 효력을 인정할 경우, 화상연회를 통한 선거권자 선출의 효력도 인정 △자치연회임에 따라 본부 부담금과 은급 부담금을 연회 현장에서 본부의 연회지원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은희곤 감독에게 답변서를 발송 △화상연회 효력에 대한 총실위 의견은 8월 23일 전까지 회신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연회 회의록 검토, "선거권자 선출상 하자 없다"
회의록 미제출 연회 "문제 발생 시 책임 물을 것"
지난 5월 전 연회에서 진행한 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하자 치유를 위해 회의록을 요청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연회를 제외한 연회들의 회의록을 검토한 뒤 "모든 연회가 적법하게 선거권자를 선출했다"고 했다. 다만 선거무효 판결문이 명시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효력 조건 및 총회행정재판의 위임장 출석 효력 여부 등과 관련한 거론은 없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유철환 위원은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의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선관위는 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 했는지만 볼 일"이라며 "만약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누군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가 증명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계화 위원장은 "각 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흠을 잡고자 회의록 검토를 한 것이 아니다. 선거를 마친 이후 선거 무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선거권자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 위한 과정으로 회의록을 검토한 것"이라며 "(회의록 검토 결과) 전 연회가 (선거권자를) 적법하게 선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선거권자 선출상 문제는 없다"고 추가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는 일부 연회가 제출한 회의록 중 개의‧의결 정족수 기재 누락 등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전년도 회의록에서 문구를 수정하는 회의록 작성 방식에 따라 선관위가 요청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기연회에 대해서는 "선거 후 법적 다툼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록 요청이었지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발생하는 (선거권자 선출)문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경기연회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회는 △호남특별연회 감독 선거 후보 등록 예정자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전담 변호사 1인 추가 위촉 등도 논의했다.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기독교타임즈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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