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선한목자교회 감리교단 탈퇴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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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이어져온 공감대…임시당회 98% 압도적 찬성으로 나타나
“교단 탈퇴와 담임목사 스캔들 하등 관계 없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교회 재산 되찾기 위한 노력 시작될 듯
수지선한목자교회(강대형 목사, 이하 수선목)가 21일 ‘수지선한목자교회 감리교단 탈퇴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날 수선목은 “2023년 2월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를 위한 교인의 총의를 묻는 임시당회를 열었고, 1370명의 입교인 중에 총 1137명(출석 1007명, 위임장 제출 130명)이 출석해 1120명이 찬성표를 던져 교단탈퇴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몸 담고 있던 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오랜 기도와 숙고 끝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교회 구성원들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인간적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교단 탈퇴를 결의하게 됐다”고 알렸다.
수선목은 교단을 탈퇴하게 된 배경으로 ‘소수의 교단법 고소 고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1100여명의 교우들이 교단측에 교회의 안정을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교단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지난해 10월27일 열린 제35회 감리교 총회에서 NCCK, WCC 탈퇴 건의안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건강한 연합은 동의하며 추구하는 바이지만 NCCK, WCC의 종교다원주의, 친동성애적 기조는 신앙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뜻을 같이 한 837명이 지난 1월 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 당회를 열어줄 것을 교회에 청원했고, 교단 탈퇴 결의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수선목은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더욱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수선목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다음세대를 살리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분립개척을 통해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 이 아름다운 가치를 확장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며 “이 변화를 통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사명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준범 강문식 이장원 권덕재 이희성 강재식 장현숙 등 수선목 기획위원들과 손재욱 북한선교부장이 함께했다.
권덕재 기획위원은 “98%라는 수치가 말한다.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는데 거의 100% 가까이 찬성한 것이다. 더 이상 재고할 의미가 없다”면서 “임시당회 이틀 전에 선교사와 전도사 등 10명에 대해 연회 감독 명의로 직임정지 처분이 내려진 부분도 압도적인 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선목의 교단 탈퇴가 외견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교회 내부에서는 지난 2년여간 공감대가 이뤄져왔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지난해 12월18일 정기당회에서 기타안건으로 교단 탈퇴 안건이 공식적으로 언급됐지만, 소수의 고소 고발로 2년여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공감대가 이뤄져 압도적으로 결의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손재욱 북한선교부장은 “교회 내부에서는 재작년부터 교단 탈퇴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교단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버텨왔던 것이다. 성도들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이었는가 의구심이 들었고,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느낀 바가 있었다”면서 “교단 탈퇴는 평신도들이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837명의 청원이 모아졌고, 결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교단 탈퇴가 치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강재식 기획위원은 “교단 탈퇴와 강대형 목사의 스캔들과는 하등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교단의 심사위 결과에서도 두 차례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별건적인 문제로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에 교인들이 분노했다. 많은 성도들이 감리교단에 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수선목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감리교단 탈퇴를 결의함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사회법에 호소함으로 감리교 재단에 명의신탁된 교회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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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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