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성폭력 교수 1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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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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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10일 한신대학교 김모 교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심 판결 직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0일 검사의 징역 1년 6개월, 신원 공개, 취업 제한 5년 구형에 비해 후퇴한 결과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초기 상담일로부터 689일이 지난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 아쉽지만 김모 교수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임은 자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한신대학교를 향해 사건에 철저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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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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