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세계로교회 문 다시 열렸다”
페이지 정보
본문
무기한 폐쇄 명령 8일 만에 해제
무기한 폐쇄 명령을 받은 세계로교회당의 문이 다시 열렸다. 1월 18일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1월 19일 0시를 기점으로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이 해제됐다. 폐쇄 명령을 받은 지 8일 만이다.
손 목사는 폐쇄된 교회당 문을 직접 열며 “닫혀있던 교회당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마음 고생하시며 애써 주신 분들게 감사를 드린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릴 것이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1월 19일부터 전국의 교회가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번 시설 폐쇄 해제와는 별도로 세계로교회가 1월 17일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동 교회당 폐쇄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월 15일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손현보 목사는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혔다.
손 목사는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행정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고하신 재판부에도 감사를 드린다. 어떤 내용 때문에 기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국가는 형평성이 결여돼 있었다. 교회 구성원과는 협의도 없이 4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변경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 돼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일에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모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단코 중단할 수 없다. 우리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것이다. 교회가 하 나 되고 국민이 하 나 되도록 협력을 구하고 코로나19가 극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링크
-
고신뉴스 KNC 제공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