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한전 송전탑 장학금 30억 지급까지 힘든 과정 이겨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송전탑 반대시위, 40일 금식 농성, 소송 등 힘든 과정 통해 결국 30억 지급으로 마무리
한국전력이 총신대에 신대원 양지캠퍼스 송전탑 관련 장학기금 30억 원을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지난 19일 입금하면서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총신대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이후, 양지캠퍼스를 지나는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사업관련(송전탑 41-1, 42, 43호기)해 한전 제천건설사업소와 분쟁이 시작됐다.
▲ 송전탑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선 학생들. ©총신대 제공
한전이 2008년 2월 총신 신대원 입구 좌측부터 도서관 뒤쪽까지 이어지는 캠퍼스 인접부지에 초고압송전탑설치를 강행하자 2008년 3월 20일 총회임원·노회장 연석회의와 총신 운영이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총회차원에서 철저하게 법과 사회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었다.
당시 총신대 기획실장 심상법 교수는 “한국전력이 양지캠퍼스 앞뒤로 두 개의 송전탑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완공됐으며 기숙사 뒤로 76만 5천 볼트의 송전탑을 또 설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었다.
김인환 총장도 “이 초고압 송전탑은 동양에서 2번째 규모인데 한전 측은 설치를 앞두고 학교에 단 한차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 탄식했으며 “이 송전탑에서 흐르는 전류가 일반 고압선의 5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를 밝혔다.
한전 측은 지역주민들과 총신대학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 10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해 오다가 되어 2009년 1월 5일 공사를 재개하자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 4백여 명이 다음날 이를 막기 위해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9년 1월 12일에는 총신 신대원 관계자 및 예장합동 임원 등 300여 명의 목회자 및 신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탑 건립 반대’ 집회를 갖고 송전 선로 공사 재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총신대 인근 송전탑 43기 공사현장. 학생들과 용역들이 뒤엉켜 있다. ©뉴스파워 최창민
총신대 학생과 교수 등 2천5백여 명은 6월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전 본관 앞에서 총신 양지캠퍼스 인근에 설치 중인 송전탑의 이설을 요구하며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다. 특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C 모씨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신과 정치권은 “C 모 회장은 한전의 송전선로가 관보에 게재되기도 전에 자신의 사유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전의 송전선로 변경은 불법행위이자 천 회장 개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 제공”이라고 주장했었다.
2009년 6월 21일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철탑에 얽힌 사연’이란 제목으로 총신대 송전탑 문제를 다루어었다. 특히 학교 측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선로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상세히 보도했다.
▲ 백운형 목사(68). 총신 송전 선로 변경을 요구하며 40일 단식투쟁을 마친후 노구를 이끌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파워 최창민
특히 백운형 목사(성현교회)는 은퇴를 앞둔 68세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선로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인 뒷산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40일 간의 단식투쟁을 했다. 2009년 7월 15일에는 1인 시위를 하면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송전탑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2009년 9월 18일, 총신대와 한전 대표자간의 협의서가 체결됐다. 협의서는 총회 집행위원장 남태섭 목사, 회계 윤정길 장로, 총신대학교 총장대행 정훈택 교수, 총신대 신대원 교목 허경 목사 등이 서명했다.
▲ 2009년 9월 18일. 총신대와 한전이 체결한 송전탑 관련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 © 뉴스파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최측근이었던 ‘C**씨 소유의 땅을 학교가 매입하여야만 하고, 매입한 교육용기본재산(부지) 내에 송전선로를 이설하면 ’장학기금 ‘20억 원(매입을 못할 경우 10억 원을 추가하여 30억원 지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불합리한 협약이라며 크게 반발을 했다.
이와 관련 송전탑비상대책위원회(2010.11.15), 재단이사회(2010.11.12.)는 체결된 협약서가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과 송전탑 이설관련 토지매입비용의 절반을 한전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재단이사회는 95억원 이하 매입 허락 결의), 협약서 명시된 철탑 외 학생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송전탑 추가 이설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대통령 및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 한전이 총신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학생들과 충돌하고 있다. ©총신학보사.
그러나 한전 측은 협약서가 법적 대표자에 의해 체결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실질적인 책임자들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협약서는 유효하다며,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2010년 11월 26일까지 5차례나 총신에 발송했다.
이 같은 요구에 총신대는 2010년 12월 21일 한전의 토지매입 및 송전탑 이설과 장학금 30억원 지급을 모두 요구하며 한전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전 측은 2010년 6월 송전탑 준공 전후인 2010년 4월 22일과 2011년 2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협약서와는 별도로 송전선로 선하지 및 토지이용에 대한 토지보상계획(구분지상권 설정 및 보상금(장학금과는 별개) 지급)관련 협의를 총신대 법인에 통지했다. 2011년 3월 8일에는 토지확보시 장학금 지급 등 협약서 이행을 총신대 법인에 재확인했다.
▲ "한국 전력은 각성하라! 송전탑을 즉각 철거하라!" ©뉴스파워 최창민
이에 대해 총신대 송전탑 비상대책위원회 및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2011년 12월 18일 8차 재단이사회(2010.11.12.) 결의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3월 15일까지 토지매입 및 송전탑 이설을 추진할 것을 재단이사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2011년 7월 29일 5차 재단이사회는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한전은 2013년 4월 19일 총신대의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지료 241,701,750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2013년 7월 26일 양지캠퍼스 편입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학교에 통보했다. 그로 인해 법적으로, 결과적으로 철탑위치변경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2017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교육부 회계감사시 양지캠퍼스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상권 설정관련 공탁금 회수 및 구분지상권 관할청 미신고 시정조치를 했으며, 2017년 9월 15일 재단이사회는 지상권 설정 보상금(공탁금) 241,701,750 및 공탁금 이자 전액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결의했다. 그후 교비 환수종료됐다. 그러나, 협약서에 따른 장학금 30억 원은 여전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8년 3월, 교육부 특별감사시 장학금기금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미수령 장학금 30억을 교비회계 세입처리하기 바람’이라는내용으로 감사결과 행정조치를 했다.
2019년 8월 9일과 9월 17일 2차에 걸쳐 총신대는 교육부 행정조치에 따라 장학금 30억원을 지급요청했으나 한전은 2019년 9월30일 장학금 수령 요청일부터 소멸시효 5년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불가’한다고 총신대에 회신을 했다.
이에 대해 총신대는 2019년 11월부터 법률자문을 통해 한전측에 장학금 지급협상을 요청했고, 2020년 1월 1010일부터 5차에 걸쳐 한전과 장학금 지급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률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2020년 3월 17일 협상이 최종협상 결렬됐다. 결국 4월 12일 로펌선정과 5월 1일 전담변호사를 (교직원) 채용하고, 3월 13일 법인이사회 보고를 통해 진행관련 변호사 임시이사와 협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 총신대와 한전 송전탑 문제 관련 합의서. "지원사업의 내용: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뉴스파워
이어 지난 4월 29일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머 562123 장학기금지급청구의소 2020가합538914)을 접수 했다. 8월 6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결정이 내려지고, 기독교화해중재원(장우건 변호사)를 통해 월 8월 24일과 9월 7일 두 차례의 중재협상이 진행됐다. 9월 7일 중재인의 ‘연말까지 30억원 지급’이라는 화해중재안이 제시되었다. 9월 24일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8일 법인이사회에 보고가 됐다.
한전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한 내부 진행절차를 위해 장학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2009년 협약서의 수정체결 및 공증을 요청해 11월 2일 한전 측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 후 공증을 마쳤다. 특히 합의서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전 측이 지난 19일 총신대에 30억원을 입금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철영 기자
관련링크
-
뉴스파워 제공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