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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기획① 낙태죄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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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0-10-22 | 조회조회수 : 2,813회

    본문

    "14주 이내 임의 낙태 심각한 문제"
    "24주 조건부 허용...헌재 결정 취지 반하는 입법"
    "사회 경제적 사유 명확성 없어 부당한 입법"
    "약물낙태 허용 위험성 등 의학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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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별 태아의 발달 모습(사진/대한산부인과학회 제공)



    [앵커]
    정부가 현행 낙태 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 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각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S는 낙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각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최종우기잡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과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의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4주이내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로 인한 임신, 근친간 임신의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했습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은 낙태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형법으로 일원화해 낙태죄를 부활시킨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여성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이제 낙태죄가 사문화됐던적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게 다 확인이 된건데 이것을 형법으로 일원화해가지고 낙태죄를 부활시키는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여성 단체들은 "24주 이내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은 충격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전혜성/바른인권여성연합사무총장]
    “도대체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 여성의 건강권, 자기 결정권을 실제적으로 조화시킨 법인가? 그런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많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안이다.”

    각 개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4주이내 낙태허용안에 대해서는 이유도 묻지 않고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필량/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임신 14주이내에 제한없는 낙태를 허용하는것에 반대한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허용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특히 “임신 14주이내 제한 없는 낙태는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4주이내 조건부 허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취현/변호사, 보아즈사회공헌재단 자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있는 예시보다 확대해서 법안이 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이것은 정면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데다 명확성이 없어 무제한 낙태의 허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당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상은/안양샘병원미션원장]
    “사회경제적이유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여성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당연히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낙태가 24주까지 자유롭게 이뤄진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약물낙태허용과 관련해 약물낙태의 위험성이나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사실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낙태와 숙려기간, 상담기관과 상담원 자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찬반 주장이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best2pa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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