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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정보] 미국인 장학재단(GASF) 제2회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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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4-11-13 | 조회조회수 : 10,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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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 내년 4월 18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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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GASF)이 제2회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올해 대학의 입학을 앞둔 미국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지역(앨라배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거주 한인 혈통의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다. 


최종 선발된 5명에게 지급될 장학금은 1인당 1만달러이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최소 GPA가 2.8 이상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지역 커뮤니티에서 최소 300시간 이상의 검증된 자원봉사 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4월 18일이며 수상자는 2025년 4월 30일에 발표한다. 


수상자들을 위한 축하 만찬은 5월 10일에 있다. 


GASF는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이다. 장학재단은 지난 2022년 11월 박 회장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메릴린치 은행에 장학재단 계좌를 개설하고, 그 해 12월 시드머니 100만 달러를 입금하면서 시작됐으며 영구장학금 제도로 운영중에 있다.


장학 재단 측은 “한인사회에 인재가 쌓여 있는 우리들의 후세의 현실을 확인하고 보니 마치 금광의 맥을 찾은 듯하다. 2025년도에도 작년 이상으로 신청서를 받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00만달러의 작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영구 장학금으로는 5명밖에 시상을 할 수가 없으니, 한인 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개인이나 가족의 참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www.GreatAmericanScholarship.org



Great American Scholarship Program: 2025 Scholarship Guidelines



Eligibility Criteria:


---To qualify for the Great American Scholarship, applicants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 Applicant must be a US citizen or legally permitted students with permanent address in one of following states; AL, GA, NC SC, TN. Student must belong to 50% or more to the Korean descent. 


• Minimum GPA: 2.8 or higher.


• Community Service: Must have completed at least 300 hours of verified volunteer work in non-Korean and non-Korean-American communities (during high school years).


• Grading Formula:


Full selection grade point is awarded for volunteer work in non-Korean-American communities (example organizations include the Red Cross, hospitals, schools, disaster relief efforts, Boys and Girls Clubs, Rotary Clubs, and similar works). Half selection point is awarded for volunteer work within Korean-American communities and churches.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Timeline:


• Application Deadline: April 18, 2025


• Award Announcements: Awards will be announced on April 30, 2025.


• Annual Award Dinner: Saturday, May 10, 2025


• Deferred Payment: In special cases where a student’s enrollment is delayed, the Foundation may choose to defer payment until enrollment is confirmed.


Disbursement of Scholarship Funds:


The Great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will only disburse funds directly to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qualified expenses. Under the current program’s parameters, the Foundation can choose whether to send funds directly to students or to their educational institutions. Going forward, the Foundation will disburse funds only to institutions for qualified expenses.


• Eligible Expenses: Scholarship funds may only be used for tuition and qualified educational expenses as defined by IRS regulations, including required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necessary for coursework.


• Ineligible Expenses: The scholarship does not cover non-educational expenses such as room and board, travel, or other personal costs. Funds may not be held for future non-educational use.


Deferred Enrollment:


In the event that a scholarship recipient defers their college enrollment, the Foundation reserves the right to defer the payment of the scholarship until the student begins their studies. Scholarship funds must be used in the academic year for which they are awarded unless an official deferral is approved by the Foundation.


Limitations on Fund Use:


To comply with IRS regulations, students must use the scholarship funds exclusively for Qualified Tuition and educational expenses. Any funds not used for these purposes must be returned to the Foundation. If a student is found to have used the funds for non- educational expenses, they will be required to return the funds,


Legal and Compliance Disclaimers:


The Great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adheres to all IRS guidelines and requirements for charitable private foundations. All scholarships are awarded under strict compliance with federal regulations and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Funds may only be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as outlined in the award agreement.


• Any portion of the scholarship funds that remain unused or misused must be returned to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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