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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드림법안 전격 상정...한인 3만5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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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M| 작성일2023-02-21 | 조회조회수 : 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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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교, 2023년 드림법안 통과위해 노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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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재상정된 드림법안에 대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의 입장문이 발표됐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는 지난 10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과 리처드 더빈 민주당 의원에 의해 연방상원에 ‘2013 드림법안(Dream Act of 2023:S.365)를 전격 재상정했다. 


    드림법안(DACA, 이하 다카)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온 청소년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이보교는 “현재 항소법원에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워헌 소송이 계류중이고,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경우 다수의 보수적 대법관들에 의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신규 신청자들의 승인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법안 상정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했다. 


    다카는 17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법안 통과 전 4년 이상 거주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으며, 중범죄 이상의 전과가 없고, 영어와 미국 역사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현재 다카 신분인 경우는 자동으로 임시 영주권이 부여되고 있다. 


    첫째 단계에서는 8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 부여되고, 취엄, 취학, 해외 여행이 자유롭게 된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를 2년 이상 복무하거나, 직장을 3년 이상 다닌 경우 본 영주권이 부여된다. 본 영주권을 받으면 임시 영주권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되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보교는 “2021년도 연방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드리머들의 숫자는 약 316만명이며 이중 한인 드리머들은 약 3만5천명이다”며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드림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들 드리머들은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에 입국하여 서류미비자가 된 것 외에는 죄가 없는 청소년들의 인생은 하루 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들은 하루하루를 추방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드림법안은 삶 전체가 걸린 간절한 생명줄과도 같다"고 말했다.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3천2백9십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다. 드리머들이 내는 세금도 매년 2십억 달러가 되며, 다카 수혜자들이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것만 해도 6백억달러가 넘는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병원, 제약회사, 간호사, 엔지니어, 식당, 식품업계 등 필수인력으로 기여한 바도 크며, 현재 미국 유권자들의 73%가 드림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보교는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두가지 점을 잊지 않을 것도 주문했다. 


    우선, 이번 드리법안은 ‘클린 드림법안'이 되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드림법안 통과가 실패한 이유로 이를 볼모로 반이민론자들이 국경장벽을 쌓는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합법이민의 반을 축소하는 법안 등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한, 전체 1천1백만 서류미비자 문제를 잊지 말것도 주문했다. 드리머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이웃들의 신분 합법화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신분 합법화를 얻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보교는 “연방 의원들에게 이메일과 서한 보내기, 의원실 방문, 서명운동, 기도회, 세미나, 그리고 전국의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과 연대하여 행진과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 자신드로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 많은 한인 교회들과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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