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 보장서 생명존중으로…韓 생명권 퇴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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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 49년만에 낙태 보장판결 폐기 예고
태아생명 vs 여성 선택권 두고 대립 격화
韓 낙태 합법화 조치..."생명권 퇴행 우려"
▲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 참여자가 낙태권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아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결정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관들의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로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로 대(對) 로이드’ 판결은 1973년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미국은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사실상 합법으로 여겨왔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판결 이후 6250만4904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6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간다. 낙태 합법화로 49년 간 대표적인 ‘낙태 국가’로 알려진 미국에서 낙태법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는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에는 미국가족계획연맹, 여성의행진 등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시카고, 뉴욕, 로스엔젤레스 등 4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동시에 시위를 열었다. 같은 날 대법원 앞에선 낙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의 맞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의행진 대표인 레이철 카모나는 "미국의 여성들에겐 분노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협력하고, 낙태권이 법으로 성문화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격앙된 분위기는 물리적 폭력으로도 이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사무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州) 매디슨에 위치한 낙태 반대 운동단체 '위스콘신 패밀리 액션' 본부에서 전날 오전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보수 단체들은 급진세력을 방화의 배후로 지목했다.
개신교 단체인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은 성명을 통해 “방화범은 낙태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는 극좌세력일 것”이라며 “위스콘신 패밀리 액션은 과거 공격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지난 현지시간 14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반을 두고 맞불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물론 기존 판례를 파기한다고 해서 낙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판례가 파기되면 미국 50개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의 분위기는 주변 나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판례가 뒤짚어진다는 보도 이후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낙태 지원예산을 서둘러 집행했다. 캐나다에서 고조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 이브 뒤클로 보건부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11일 캐나다 내 낙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 중 350만 캐나다달러(약 34억원)를 낙태 지지 시민 단체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낙태를 위한 여행 및 숙박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이에 맞서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연대캠페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란을 계기로 캐나다에서도 낙태 문제가 급속히 폭발하는 이슈가 됐다”며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캐나다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낙태 폐지를 향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권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미국과는 사뭇 상황이 다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를 법적으로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기간 등에 상관 없이 낙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태아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지만 낙태권 지지자들은 유산유도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낙태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낙태권 지지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자 여러 생명존중 단체들은 행진과 캠페인, 낙태반대 영화 상영과 기도회 등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명대행진 배정순 조직위원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원칙이자 정의"라며 "생명을 죽이는 낙태허용이 한계를 맞아 다시 생명을 보호하는 법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권이 퇴행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낙태본질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등 정치계 인물들이 생명권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라이프 외침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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