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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NY] "아시안 차별·괴롭힘, 뉴욕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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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1-05-27 | 조회조회수 : 3,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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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인권국·이민국,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 개최

    경찰 신고 못할 경우도 311 등으로 신고 가능

    한국어 통역 요청 가능하고 이민신분 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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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개최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뉴욕시 카멜린 말라리스 인권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줌 캡처]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에 당한 경우에도 뉴욕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인권국(CCHR)과 이민서비스국(MOIA)은 26일 공동으로 반아시안 편견과 차별 대응에 대한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카멜린 멜라리스 시 인권국장은 “아시안 차별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팬데믹 후 급증한게 사실”이라면서 “법적인 처벌 외에 좀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에 접수된 아시안 대상 편견·차별·괴롭힘 건수는 2019년 31건에서 2020년에는 20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에 관련된 2020년 한해동안의 신고 건수 605건의 3분의 1이 아시안에게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또 올해 4월까지는 아시안 대상 차별 사건이 총 122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인권국이 다루고 있는 반아시안 관련 접수는 실제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주저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직장·이웃·공공장소·랜드로드로부터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311로 전화해서 ‘휴먼 라이츠(Human Rights)’라고 말하면 된다.


    또는 인권국 전화(212-416-0197)이나 이메일(nyc.gov/reportdiscrimination)로 신고할 수도 있다.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이민신분은 보호된다.


    이같은 신고에 대해서 뉴욕시 당국은 ▶정신건강 서비스·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연계하고, ▶중단 요구 서면을 발송하는 등 중재와 개입에 나서며 ▶뉴욕시 인권조례 위반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편견·차별·괴롭힘을 겪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힐링서클’을 통해 치유를 돕고 있다.


    또한, 시 인권국은 커뮤니티 시민단체와 연계해 '목격자 개입 교육(bystander intervention training)'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등으로 시행되는 이 교육에는 여태까지 총 3300명의 뉴요커가 참여했다.


    중국계 시민단체를 통해 목격자 개입교육에 참여한 한 아시안 참석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실제 상황을 연습하는 교육을 통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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