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의 두 메가쳐치 성탄전야예배로 1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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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중에 성탄전야예배를 드린 뉴멕시코의 두 메가쳐치에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 있는 갈보리 교회(Calvary Church)와 레거시 교회(Legacy Church)는 지역 관리들이 "두 교회가 모두 뉴멕시코주의 COVID-19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후 1만 달러의 벌금이 부여됐다.
그러나 갈보리 교회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성명서에서 교회가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병에 취약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낙담했다. 교회의 넓은 공간에서 이쪽 열에서 저쪽 열로의 이동이 차단되었고,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었으며, 모인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함께 앉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뉴멕시코 주의 공중보건 질서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또한 "미셸 루한 그리샴 주지사가 올해 초 우리 교회의 노력에 대해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주지사 사무실에서 시작되고 정치 쟁점화된 이번 수사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제한은 12월 15일에 발효되어 “빨간 등급”을 받은 카운티에 있는 교회는 집회 참석자 숫자를 25%로 제한해야 했다.
지난주 루한 그리샴 주지사의 케뮤니케이션 책임자인 트립 스텔니키(Tripp Stelnicki)는 성명서에서 두 교회 모두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확산될 수 있는지 고려할 때 교구민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생명, 생계 및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역뉴스 매체 KRQE에 따르면 스텔니키는 이 모임을 “뉴멕시코 주에 더 많은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줄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집회로 간주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촉발한 위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관된 것에 대해서 갈보리 교회 대변인은 "교회가 항상 지역 및 주 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벌금에 대한 행정 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 연방대법원이 교회가 주정부에 의해서 기업과 단체보다 더 엄격한 COVID-19 제한을 받은 경우 그 교회들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 비추어 교회에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