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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식 중 기도, 찬송 허용 소송 패소로 교육구 18만7천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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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0-12-25 | 조회조회수 : 6,5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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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Jane Carmona)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교육구가 졸업식 동안 찬송과 기도를 허용한 문제로 한 무신론자 그룹으로부터 소송 당해 결국 합의금으로 18만7천불을 지불했다.


    미 인본주의자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가 2013년 졸업식에서 기도와 찬송을 허용한 그린빌 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 마침내 종결됐다. 법원은 이 교육구에게 이 단체에 45만6천 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양측의 합의에서 교육구는 18만7천 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판결에서 판사는 교육구가 "졸업식을 위한 공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방법원 판사인 브루스 핸드릭스(Bruce Hendricks)는 판결에서 "교육구는 졸업식을 위한 공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명백한 종교음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구나 학교 관계자는 졸업식 동안 기도를 장려, 홍보, 촉구, 승인 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측이 동의한 합의서에 따르면 학교가 특정 종교의 신조를 지지하거나 그것들을 지키려 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 신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또 합의서는 학교들이 특정 연사들의 발언을 편집하거나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합의서에서 학생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얻은 한 가지 주요 성과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도 모임을 중단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신체 훈련시 학생들이 나누는 종교적 표현을 억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교육구는 성명서에서 "이 사건을 통해 교욱구는 학생들이 다른 시민들처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린빌 카운티 교육구는 법원이 학생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졸업시 학생들이 종교적 또는 세속적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구의 신념을 지지하도록 법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미인본주의자협회의 법무 이사는 이번 합의가 훌륭했지만, 감소된 합의금과는 반대로 그들이 소송에서 주장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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