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뜨거운 대리 선거전” 뉴욕교협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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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멘넷 뉴스|
작성일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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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기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회기 마지막 3차 임실행위원회 회의를 10월 13일(화) 오전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목사)에서 회원점명시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26일(월)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련 내용들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
1.
대부분 임실행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회를 본 회장 양민석 목사가 안건토의 시간에 선관위 세칙 12조 후보 등록서류 관련내용 11항(교회현황서)에 “2년간 재정결산서 CPA 인증” 부분을 안건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해 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한 서류로 추가한 내용이다.
그런데 2019년 정기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기총회 책자에 잘못된 ‘개정 전’의 헌법과 선거세칙이 실린 것이다. 그래서 책자에는 통과된 “2년간 재정결산서 CPA 인증” 조항이 세칙에 나와 있지 않았다. 엉뚱한 헌법과 세칙으로 총회가 치러졌으며, 총대들의 이의없이 총회 책자에 실린 법으로 총회를 치른다면 유효한 헌법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해석도 존재한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안건토의 시간에 “2년간 재정결산서 CPA 인증”에 대해 언급하며 “기록이 안되어 있다”라고 상황을 돌려 표현했다. 양 회장은 혹시 모를 정기총회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실행위원들의 통과 혹은 확인으로 선거세칙에 이 조항을 넣기를 원한 것이다. 2020년 선관위가 후보등록에서 요구한 선거 서류에도 “2년간 재정결산서 CPA 인증”이 들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유상열 목사가 “2년간 재정결산서 CPA 인증”을 세칙에 넣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유 목사는 결산액의 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회계보고를 공증을 받는 정도면 모르지만 연방정부에 텍스를 보고할 의무가 없는 교회가 추가 비용을 들이며 혹시 거짓말을 하며 CPA 인증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며 “CPA 인증을 선거세칙에 넣지 말자”고 제안했다.
양민석 회장은 “없앤다 안 없앤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선관위에서 실행되었던 법이기에 그것을 선거세칙에 첨가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다음에 논의해서 다루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2.
정관호 목사는 교협 웹사이트를 통해 정기총회 총대 사전등록 신청을 할 때 평신도 대표 이메일 등록 생략, 사전선거등록자 명단 제공, 총회 당일 회비납부에 대해 물었다.
이창종 총무는 웹사이트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구하며 이메일 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등록자 명단은 조만간 처리하겠으며, 총회 당일에 회비를 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민석 목사는 정기총회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면 등록이 저조하고 당일 혼란이 있다며, 등록마감을 두고 등록을 재촉하고 등록하지 못한 분을 위해 추가 등록 발표는 나중에 한다는 운영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다.
3.
이후 사실상 두 부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선거전이 벌어진 것이다.
첫 번째 예민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Y목사는 “선관위가 후보자들 학력 점검이 끝난 상태인데, 총회 때에는 관련 발언을 다시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민석 회장은 “이미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안하기로 하지만, 선관위는 상대 후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후보 정견발표 10일 이내에 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 후보에 대해 좀 더 점검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19일까지 문의하면 선관위가 검토후 답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4.
J목사는 이날 길게 논란이 된 안건을 제안했다. 선관위 공고를 보면 최근 3년의 회비를 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는 1년(120불) 회비만 납부해도 투표권을 준다면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 이는 한 부회장 후보의 지지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창종 총무는 “1년 회비만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계속 낸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이 보기에 불공평하다. 올해는 어렵고 다음해나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비슷한 취지의 지지 발언들이 이어졌다.
선관위 세칙 22조를 보면 세칙의 개정은 선관위의 헌의나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임실행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3년의 회비를 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은 선관위 세칙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례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회장의 지적대로 개정을 위해 선관위의 헌의나 법규위원회의 청원이 필요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부 목사들은 임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은 임실행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여러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이 계속 진행됐으며 마침내 투표에 들어가 압도적인 차이로 관례대로 3년 회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5.
이번 46회기 뉴욕교협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는 그 개최 시기가 직전 45회기 및 이전 회기들과 다르다. 직전 회기만 해도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2년간 재정결산서 CPA 인증”를 추가하여 그 세칙대로 선거를 치루었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선거운동 도중에 선거법이 바뀐다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후보 진영이 자신들의 유리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마지막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보았듯이, 어떤 후보를 타켓으로 하거나 어떤 후보에게 유익을 주기위해 무리하게 세칙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분위기가 과열되거나 분열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세칙을 수정해도 당해 연도가 아니라 다음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면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교계의 엔돌핀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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