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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풀러신학교에 대한 동성애자 차별 금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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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10-12 | 조회조회수 : 2,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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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칙에 따라 동성애자 퇴학은 당연, 수정 헌법 권리 제 1조로 종교 고등학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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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9일(미국 현지 시간) 크리스체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 따르면 “법원이 풀러신학교에 대한 차별 금지 소송 기각”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방 법원은 학교가 동성 결혼을 했다고 퇴학을 시켰을 때, 학교가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두 학생의 소송에 대하여 풀러 신학교의 편을 들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법원은 “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고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신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한 Joanna Maxon과 Nathan Brittsan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했다” .

    풀러신학교를 변호했던 베켓종교자유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지역 사회의 신앙 기반을 둔 기관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Becket 선임 변호사 Daniel Blomberg는 이번 법원 결정은 “종교 고등 교육에 대한 대단한 승리”라고 불렀으며 “정부가 아닌 종교 기관이 차세대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는 방법을 결정할 것에 대한 보장”을 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인 Maxon과 Brittsan은 2018년과 2017년에 성별과 성정체성에 따라 퇴을 당했고, 그들은 각각 1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과 ‘타이틀 IX 보호’(기자 번역 주: 197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 되었다)를 요청했다”고 했으며,

    그러나 “법원은 결혼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 단체인 풀러가 연방 차별 금지법에 대한 종교적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종교 교육 기관으로서 신학교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신앙 및 도덕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정 헌법 제 1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연방 민권법은 이 기본 헌법적 권리를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보호해 왔다. 지금까지 신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법을 적용하는 법원은 없었다. 풀러의 승리는 전국의 종교 학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풀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초교파 신학교로, 3,500명의 학생들이 Pasadena의 본교를 두고 있다.


    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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