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실내예배 금지’ 주지사 손 들어줘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 KCMUSA

[CA] ‘실내예배 금지’ 주지사 손 들어줘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본문 바로가기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홈 > 뉴스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CA] ‘실내예배 금지’ 주지사 손 들어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10-02 | 조회조회수 : 3,128회

    본문

    ▶ 한인목사 가처분 소송 연방법원서 기각 판결


    321c702f6ec152d71c6ebb23608c805f_1601655348_9238.jpg
    Harvest Rock Church의 담임 채 안(Ché Ahn)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사진: BCNN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대면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해온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일부 교회들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연방 항소법원이 가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가주 정부의 대면 예배 및 찬양 금지 조치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한인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제기한 정책 중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연방 제9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교회 예배 제한에 대한 가주정부 명령이 종교적 표현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강의나 영화관 같은 다른 실내 대중행사와 마찬가지로 예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안모 목사가 이끄는 패사디나의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제기한 것으로,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내린 실내 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기각당하자 항소를 한 것이다.

    패사디나와 코로나, 어바인에도 예배당이 있는 이 교회는 가주 정부의 행정명령 시행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채 실내 예배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연방 제9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교회가 긴급 요청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다른 유사한 종교 활동 제한 관련 소송에서도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뉴섬 주지사의 제한 명령을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은영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Total 4,184건 10 페이지

    검색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