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 PPP 신청서 대량 누락 의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6-30 |
조회조회수 : 3,519회
본문
진행 과정서 100여건 빠뜨려
"대출기회 놓쳤다" 잇단 증언
"지상사는 안 돼" 거절해놓고
일부 받아줘 형평성도 논란
대출 정보 미제공으로 집단소송 위기에 처한 뱅크오브호프중앙경제 1일자 1면>가 이번엔 한인들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신청을 대량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PP 신청이 폭주하자 외부업체에게 수속업무 일부를 위탁하다 100여 건의 진행을 빠트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도 PPP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업주의 증언과 타 한인은행의 관련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분실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뱅크오브호프에 PPP를 신청했던 LA의 한인 업주 A씨는 2주쯤 뒤 서류가 분실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PPP 자금이 고갈돼 간다는 뉴스에 서둘러 은행 측에 연락한 A씨는 자신의 신청서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가 접촉한 이 은행 담당자에 따르면 PPP를 더 많이 취급하기 위해 제3의 은행업무 지원 업체(the third vendor)를 고용했는데, 은행과 이 업체가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초기 신청분 100여 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곧 PPP 2차분이 풀릴 전망이라며 A씨에게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A씨는 "고객이 문의를 한 후에야 은행 직원이 분실 사실을 알아차린 게 황당했다"며 "주거래 은행을 바꿀까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1차 PPP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중엔 다른 한인은행에 신청해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PPP 수혜 자격을 갖추고도 일찍 받을 수 있었던 자금을 뒤늦게 받은 것이다. 익명을 원한 다른 한인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사고 탓에 PPP를 받지 못했다는 복수의 뱅크오브호프 고객이 우리 은행에서 2차분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2차분을 받은 고객들은 비즈니스 계좌를 (우리 은행으로) 옮기거나 새 계좌를 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뱅크오브호프 측은 "더 많은 고객을 돕기 위해 제3의 업체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분실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의 지상사들 사이에선 뱅크오브호프의 PPP 처리 기준을 놓고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 은행은 지상사가 PPP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지원신청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강하게 요청한 일부 업체에 한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상사 관계자는 "안 된다는 말에 강력 항의했더니 그때야 마지못해 도와 주더라"며 "고객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중소기업청(SBA)에게 지상사의 자격을 질의하는 은행 측의 이메일엔 '원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라는 식으로 쓰여 있었다"라고도 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지상사 관계자도 "도움이 절실할 때 외면했다"며 "주거래은행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인은행들은 대부분 ▶PPP는 근로자 고용안정 프로그램이고 ▶경기부양법(CARES Act)에 지상사 제외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지상사들의 신청을 받아줬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진성철 기자
"대출기회 놓쳤다" 잇단 증언
"지상사는 안 돼" 거절해놓고
일부 받아줘 형평성도 논란
대출 정보 미제공으로 집단소송 위기에 처한 뱅크오브호프중앙경제 1일자 1면>가 이번엔 한인들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신청을 대량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PP 신청이 폭주하자 외부업체에게 수속업무 일부를 위탁하다 100여 건의 진행을 빠트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도 PPP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업주의 증언과 타 한인은행의 관련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분실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뱅크오브호프에 PPP를 신청했던 LA의 한인 업주 A씨는 2주쯤 뒤 서류가 분실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PPP 자금이 고갈돼 간다는 뉴스에 서둘러 은행 측에 연락한 A씨는 자신의 신청서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가 접촉한 이 은행 담당자에 따르면 PPP를 더 많이 취급하기 위해 제3의 은행업무 지원 업체(the third vendor)를 고용했는데, 은행과 이 업체가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초기 신청분 100여 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곧 PPP 2차분이 풀릴 전망이라며 A씨에게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A씨는 "고객이 문의를 한 후에야 은행 직원이 분실 사실을 알아차린 게 황당했다"며 "주거래 은행을 바꿀까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1차 PPP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중엔 다른 한인은행에 신청해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PPP 수혜 자격을 갖추고도 일찍 받을 수 있었던 자금을 뒤늦게 받은 것이다. 익명을 원한 다른 한인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사고 탓에 PPP를 받지 못했다는 복수의 뱅크오브호프 고객이 우리 은행에서 2차분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2차분을 받은 고객들은 비즈니스 계좌를 (우리 은행으로) 옮기거나 새 계좌를 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뱅크오브호프 측은 "더 많은 고객을 돕기 위해 제3의 업체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분실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의 지상사들 사이에선 뱅크오브호프의 PPP 처리 기준을 놓고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 은행은 지상사가 PPP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지원신청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 강하게 요청한 일부 업체에 한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상사 관계자는 "안 된다는 말에 강력 항의했더니 그때야 마지못해 도와 주더라"며 "고객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중소기업청(SBA)에게 지상사의 자격을 질의하는 은행 측의 이메일엔 '원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라는 식으로 쓰여 있었다"라고도 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지상사 관계자도 "도움이 절실할 때 외면했다"며 "주거래은행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인은행들은 대부분 ▶PPP는 근로자 고용안정 프로그램이고 ▶경기부양법(CARES Act)에 지상사 제외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지상사들의 신청을 받아줬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진성철 기자
관련링크
-
미주중앙일보 제공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