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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경찰의 면책 특권 끝내는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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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0-06-30 | 조회조회수 : 2,8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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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아마쉬 하원의원 '경찰에 민사소송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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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흑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경찰의 법정 보호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피해자들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 경찰폭력 양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법안이 이번 주 소개된다"고 보도했다.

    미시간주 출신의 보수성향 무소속 저스틴 아마쉬 하원의원이 마련한 경찰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자격을 갖춘 면책법 종결'에 대한 법안이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흑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미네아폴리스 민주당원으로부터 법안이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격을 갖춘 면책 원칙'에 대한 고등법원의 권고는 희생자나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한 재정적 합의로부터 경찰을 방어해왔다.

    이 원칙은 경찰이 민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결정할 때 조차도 경찰을 보호했다.

    저스틴 아마쉬 의원은 "조지 플로이드의 잔인한 죽음이 경찰의 난폭한 행동에 대한 일련의 사건 중 단지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라고 동료들에게 전한 편지에서 밝혔다.

    아마쉬 의원은 "경찰이 법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사회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 면책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법이 바꿔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다만 아마쉬 의원의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법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국가등록부를 만들고 지역경찰서로 군용무기를 이송하는 것을 중단하는 별도의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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